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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시행령과 농림특례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 추가 = 무인경비업 출동 차량 구입 시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 = 비거주자나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이 추가된다.
▲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시외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오는 2018년 3월 말까지는 일반 고속버스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등 고속버스는 계속 과세된다.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종이신문을 PDF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는 등의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 = 순수 학술·기술 발전을 위해 학술·기술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무상·실비로 공급하는 학술·기술연구 관련 재화·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조정 =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재화를 제외하고는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선하증권 양도시 공급가액의 계산 명확화 = 보세구역 안에서 산 물건을 보세구역 바깥으로 반출할 때의 공급 가액 기준이 '선하증권 금액'에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로 구체화된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기한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변경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 =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억∼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 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제조업의 경우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과세기간 2기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께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 = 과세유형 전환일 기준으로 전전년도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해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판정한다.'
◇ 농림특례규정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협중앙회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 농협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면세 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임업용 기자재를 추가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범위에 임업종사자가 포함되며, 환급대상 기자재에도 임업용 기자재가 추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이 추가된다.
▲불법어업행위자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사용중지 = 내년 7월부터 불법어업행위로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도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와 사용이 중지된다.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 = 면세유 부정유통이 적발된 판매업자 사업을 양수한 판매업자의 친족도 지정취소일로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가 금지된다.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실혼 포함 배우자,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친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이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의 양도제한 예외사유 신설 = 내년 4월부터 주한외교관 이임, 직무종료, 직위상실이나 사망, 주한외교공관 폐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면세차량의 양도 제한 기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 주세법 시행령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 = 맥주와 약주, 전통주 등 각종 주류와 관련된 축제·경연대회를 열 때는 주류제조면허에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하우스) 맥주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 현행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시설기준을 소규모(하우스) 맥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소규모 맥주를 옮길 때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없애 설비 부담을 낮춰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