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무 이유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 중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유의사항을 전해 이처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권유 단계에서 상품설명을 부실하게 듣고, 보험설계사가 형식적인 자필서명과 답변유도를 했다는 이유로 납입보험료 반환을 요청한 사례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 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금감원은 “형식적인 청약서 상 자필서명이나 모니터링 전화 답변도 법률적 효력이 있다” 며 “답변 전 관련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이해가 부족할 경우 추가설명을 요구한 후 확인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또 금감원은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경우 ‘암 입원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암 재발방지를 위한 후유증 치료나 고주파 온열치료 등 상당수 요양병원의 치료는 직접적인 암 치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정기예금금리나 약관대출 이율이 변경되면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만기환급금보다 실제 지급액이 작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