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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생존한 세월호 피해자들이 해경이 구조에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법정에 진실촉구를 눈물로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을 심사하며 단원고 학생 2명, 일반인 승객, 화물차 기사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들었다.

단원고 학생 A군은 "선내 안전 펜스를 딛고 구조를 기다렸을 때 헬기 소리가 크게 들렸고 해경을 처음 봤다"고 설명했다.

"당시에 해경이 뭐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A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했다"고 답하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피해자 가족 100여명은 웅성거렸다.

증인들은 "갑판으로 나오라든지, 바다로 뛰어들라든지, 퇴선을 유도한 해경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구조 과정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도 못했고 123정이 구조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다.

검사가 증인 신문 말미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증인들은 방청석의 유가족과 함께 울먹였다.

A군은 "잘은 모르지만, 이번 재판의 쟁점(피고인의 주장) 중 하나가 세월호가 너무 기울어 움직이기 어려워 선내 진입을 못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 그림(법정 모니터에 제시된 선체 구조 도면)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비판했다.

이어 증언한 생존 학생 B군은 "우리 반에서 저 혼자 물밖에 얼떨결에 나왔다"며 "해경이 한명이라도 더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흐느꼈다.

침몰 순간까지 커튼, 소방호스 등을 이용해 구조활동한것으로 잘 알려진 '파란 바지의 구조 영웅' 김동수씨는 "밤마다 나를 죽이려고 누가 쫓아오는 꿈을 꿔 아내에게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아내가 일을 하고 고 3이 되는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살아남은 것이 죄가 되느냐"고 흐느꼈다.

김씨는 "왜 배에서 일찍 나오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받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딸이 빠지면 누가 구해주겠느냐? 아빠라면 같은 일이 생겨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진실을 말한다면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테니 제발 진실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구조활동에 동참한 또 다른 증인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아픈 사람들은 손을 잡아 일으켜 줘야 한다"며 "피고인이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슬픈 사람들을 더 슬프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