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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등 기타 주거유형의 전월세전환율은 이보다 1%포인트가량 더 높은 8.2%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30일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에 공개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뜻한다. 시는 2013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전월세전환율을 공개해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할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2%)에 따라 8% 이내에서 계약해야 한다.
자치구별로는 종로구, 중구, 성북구의 전월세전환율이 7.9%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6.6%로 가장 낮았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전환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이 7.7%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이 6.8%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순으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보증금별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8.3%로 1억을 넘는 경우보다 약 2%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적은
전세 보증금을 주고 사는 세입자일수록 월세로 전환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전환하는 셈이다.
한편,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등 기타 주거 분야에서 월세 전환이 가장 빈번한 지역은 관악구 등 주로 서남권으로 전환율은 8.1%로 파악됐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난해 주택 전월세전환율 추이를 보면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간 차이도 점차 줄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점차 상식적인 수준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