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는 과정에 공무원을 동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재 전 파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제1형사부(김양섭 부장판사)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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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 전 시장은 앞으로 5년간 법에 규정된 공직에도 나설 수 없게 된다.

이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이 전 시장의 친동생(43)에게는 각각 벌금 50만∼80만원이 선고됐다.

현직 공무원 2명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투표일을 앞두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패한 점,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공직을 유지해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 등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2∼5월 선거공보, 공약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선거 기획·홍보를 하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파주시청 시정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 전 시장은 파주시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섰으나 근소한 표차로 새누리당 후보에 패해 재선에 실패했다.

한편, 이전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