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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3∼2014년) 접수한 성형수술 피해는 총 214건이다.
이 가운데 147건(68.7%)이 부작용 피해, 67건(31.3%)이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였다.
성형수술 부작용 중에는 비대칭이 2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형물 이상(15.6%), 흉터(11.6%), 염증·감염(10.2%) 순이었다.
부작용 피해의 절반 이상이 눈(27.2%)과 코(23.1%) 수술로 생겼다. 유방성형술(12.2%), 지방주입·흡입(9.5%), 안면윤곽성형(8.8%)이 그 뒤를 이었다.
눈과 코 성형은 비대칭 부작용이 각각 52.5%, 38.2%로 가장 많았고, 유방성형은 보형물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이 94.4%로 대부분이었다.
전체 부작용 피해 147건 중 부작용이나 효과 미흡 등으로 재수술을 받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130건(88.4%)에 달했다. 특히 눈과 코 성형은 부작용 피해자 모두 재수술을 받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해자 중에는 20∼30대(60.8%), 여성(80.8%), 수도권 거주자(71%)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병·의원(71%)이 가장 많았는데, 강남지역 병·의원에서 발생한 피해가 서울지역 피해의 80.9%를 차지했다.
성형수술 피해 가운데 병·의원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68.2%였고, 이 중 83.6%는 배상이나 환급이 이뤄졌다.
성형수술을 받으려면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와 수술 경력, 주요 분야 등을 확인하고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진에게 병력 등을 알리고 충분한 검사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또 부작용 가능성, 수술의 한계,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수술동의서 등을 병원에 요청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알려 의료진과 상의해 재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