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49)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 3천472편을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웹하드 회원들에게 1편당 100∼400포인트를 받고 판매, 2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 3천472편을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웹하드 회원들에게 1편당 100∼400포인트를 받고 판매, 2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웹하드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동종전과가 있고 각자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고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범행을 묵인하고 방조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