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6일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도내 한 조직폭력배 부두목 A(4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자신 집에서 중학생인 친딸(11)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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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친딸이 초등학생 때부터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친딸을 보호 중인 아동보호시설 원장이 이러한 범행을 신고하면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친딸을 보호하고 있던 아동보호시설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징역형을 받는 등 보복 폭행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