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배달된 물품을 훔치거나 택배를 수단으로 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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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2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군포시의 한 상가건물 3층 놀이방에 전화벨이 울렸다.
놀이방 업주는 "1층 편의점에 택배를 맡겨뒀다"는 말에 택배를 찾으러 잠시 놀이방을 비웠다.
그 사이 전화를 건 남성이 놀이방에 들어가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나왔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절도 등 전과 12범인 권모(37)씨.
그는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30여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은 "○○동 △△호에 온 택배 찾으러 왔다"는 한 학생의 말에 의심 없이 40만원 상당의 의류가 든 택배를 내어줬다.
알고 보니 입주민이 아니었던 이 학생은 경비실에 들어가면서 보관된 택배 박스에 적힌 동과 호수를 미리 봐둔 뒤 택배를 찾으러 온 것인 양 경비원을 속여 택배를 훔친 것이었다.
경찰에 붙잡힌 김모(16·고 1)군 등 3명은 같은 수법으로 10여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택배기사가 차량을 주차해놓고 배달간 사이 차량에서 택배를 훔치거나, 택배기사가 배달해 놓은 택배를 훔쳐가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경 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이용이 증가하면서,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 택배는 되도록 직접 수령할 것 ▲ 경비실 등에 임시 보관한 경우 신속히 찾을 것 ▲ 부재중 택배를 집 앞에 두게 하지 말 것 ▲ 경비원 등 임시보관자는 택배 수령자의 신원을 확인할 것 ▲ 택배 수령으로 가게를 비우는 자영업자는 반드시 문을 잠글 것 ▲ 고가의 택배는 도난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처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경찰희 한 관계자는 12일 "택배를 직접 수령하기 위해 수령지를 직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며 "부재중 택배기사에게 '택배를 집 앞에 두라'고 하는 것은 택배 분실은 물론 빈집이란 사실을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