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1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구글의 검색독점 등의 EU 경쟁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식 제소와 추가 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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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타거 위원은 구글 측에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이의 진술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의 진술서' 전달은 EU의 공식적인 반경쟁 조사의 첫 번째 조치로,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경쟁 업체의 트래픽을 우회시켜 자사에 유리하게 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업체로부터 콘텐츠를 가져오고 구글 검색 광고를 이용하는 광고주들이 경쟁업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의혹도 제기됐다.
베스타거 위원은 "구글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구글 검색 엔진이 체계적으로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으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글은 EU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구글이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 많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의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도 개시했다.
베스타거 위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가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분야가 일부 기업의 반 경쟁 행위로 성장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U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에 수익성 좋은 자사 앱인 '유튜브' 등을 강요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구글의 혐의에 대한 공식 제소가 결정됨에 따라 10주의 변론 준비기간을 주며, 최종 결정은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반독점법 위반 시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660억 달러에 달했다.
이런 규정에 따라 구글은 거액의 벌금 부과와 함께 사업 방식 변경 요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EU는 지난 10년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2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인텔에 대해서도 10억6,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