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산타 모니카에 사는 주모(50세)씨는 부모님의 여유자금 12만불을 증여받을 계획이다.

주씨는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미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www.irs.gov)에 방문했다가 뜻 밖에 좋은 방법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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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증여 받는 금액의 한도가 1만4,000 달러 이내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

따라서 배우자와 본인의 이름으로 일년에 각각 1만4,000불씩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한도는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상속세는 500만불까지는 세금이 없다. 대신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