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21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양자협의)를 하자고 이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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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패널로 구성된 WTO의 소위원회에 무역 분쟁을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의 직전 단계다.

협의에서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하면 결국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농림수산상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그간 여러 기회를 이용해 한국 정부에 규제를 철회하도록 촉구했지만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년 8개월,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한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규제 철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WTO의 분쟁해결 수속에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면서 양국 간의 해결 시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여전히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즉각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합동 보도참고자료에서 "현재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검토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어 "앞으로 일본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강제 해결 절차가 진행될 경우 양국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 여파로 2013년 여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이 확인되자 같은 해 9월 9일부터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지바(千葉)·아오모리(靑森) 등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산 수산물과 축산물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