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수니파 단체 IS(이슬람국가) 율법학자들이 여성 성노예 취급 방식 등을 다룬 파트와(Fatwa) 문서가 발견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9일 보도했다.

파트와는 무프티(muftī)라는 공식 권위자(이슬람 법학자)가 내놓은 종교상의 교리나 법과 관련하여 공표된 견해나 결정을 의미한다. 무슬림들은 일반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하여 쉐이크(종교 지도자) 한 두 명을 찾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알라의 말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고 그의 파트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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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의 파트와는 이미 IS의 점령지에서 법적 강제력을 미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 특수부대가 지난 5월 시리아 동부 지역의 IS 고위 간부 소재지를 급습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분량의 문서 중 일부에는 IS 내 이슬람 율법학자가 여성 성노예를 취급하는 방식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로이터 통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문서 중 일부를 이번에 보도했다.

대부분의 내용은 가족 간의 여성 성노예 공유나 여성 성노예 자녀에 대한 성관계 등에 집중돼있다.

IS 연구·파트와 위원회(ISIL Committee of Research and Fatwas)가 2015년 1월 29일자로 발표한 파트와 64항을 보면 IS는 성노예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여성 성노예를 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 여성 성노예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가 모두 성여성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여성과 딸을 모두 성노예로 둔 남성은 이 둘과 모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또 두 자매를 동시에 성폭행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성노예로 삼았던 여성을 아버지나 아들, 친척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항문성교도 금지된다.

성노예 여성을 잘못 다룰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팔아넘기지 말아야 한다.

성노예를 연민과 친절로 대해야 하며, 수치스럽게 해서는 안 되고, 수행할 수 없는 일을 시켜서도 안 된다.

임신한 경우에는 성노예 여성을 돌보아야 하며, 자신이 죽은 후에는 자유롭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이 총 15개에 달한다.

온갖 끔찍한 살상을 일삼고 성노예까지 인정하는 IS가 논하고 있는 성윤리(?)다.

로이터통신은 IS의 여성 성노예 취급에 관한 파트와는 시리아와 이라크 여성들의 성노예화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IS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수천명의 여성을 조직적으로 납치, 성폭행했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이라크 북부의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으며, 이들 중 다수는 성노예로 팔리거나 전리품으로 IS 대원들에게 넘겨졌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4월 IS로부터 탈출한 여성 20명을 인터뷰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S 대원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조직적 방식으로 젊은 여성과 소녀들을 남성들과 분리해 이라크와 시리아의 여러 지역으로 보내 성폭행하고 선물로 주고받거나 매매하기도 했다.

IS는 이슬람 경전인 쿠란과 여러 종교의 교리들을 선택적으로 재해석해 폭력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신앙에 좋은 일, 심지어 고결한 행동으로까지 찬양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