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체주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천막 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회는 지난해 파괴됐던 교회를 대신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세운 것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마저도 다시 철거했다. 샤리아(이슬람법)의 지배를 받는 특별자치주인 아체의 관리들과 샤리아 경찰들이 1월 초에 출동해 이마저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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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아체주 당국에서는 성탄예배만 드리도록 허용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체주의 한 디스트릭트 서기인 아즈미(Azmi)는 최근 아시아가톨릭뉴스(UCA News)는 "교회측에서 해당 디스트릭트의 수장과 주지사에게 성탄 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천막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단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성탄절 후에는 텐트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루터란처치인 팩팍 다이리 기독교 개신교회(Pakpak Dairi Christian Protestant Church)의 재스먼 반친(Jasman Bancin) 목사는 그런 조건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친 목사는 이어 샤리아 경찰과 주정부 관리가 1월 초에 교회에 도착해 성도들의 반대에도 천막교회를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반친 목사는 "어머니들과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저지 속에서도 천막교회를 철거했다"고 말했다.

시볼가 교구(Sibolga Diocese)의 서기인 블라시우스 예쎄(Blasius S. Yesse) 신부는 이번 천막교회 철거에 대해 "이런 일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을 금지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일한 희망은 중앙 정부의 개입"이라면서 "지역의 규제는 도를 넘어섰는데,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체주 종교부의 다우드 파케(Daud Pakeh)는 천막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교회 건물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준비해서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체구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샤리아법의 지배를 받는 약 1천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종교 화합을 증진하는 것(promoting religious harmony)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이 법안이 9년 전에 통과된 이후다.

이 법안은 비무슬림들이 교회의 예배 장소를 만들기 위해 자신과 종교가 다른 사람 6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정부로부터 허가도 받아야 한다. 사실상 교회가 들어설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10월 다수의 교회들이 무슬림들에 의해 파괴되고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게이트스톤 인스티튜트(Gatestone Institute)의 보도에 따르면, 수백명의 무슬림들이 아체 지방의 교회들에 방화를 저질렀고, 이 지역의 약 8천명의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의 폭력에 의해 난민 신세가 됐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경찰들도 무슬림들의 이 같은 교회 파괴에 대해 수수방관하거나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의 경찰들은 자신들이 직접 해머와 도끼를 이용해 교회를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