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지난 9일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제정된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최종 규정을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시행되었던 이민억제 정책 중의 하나인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미 공적부조를 받은 이민자들은 영주권신청을 보류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었음에도 공적부조를 수혜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발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번 DHS의 발표로, 그 동안 이민자가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교통 바우처 등 비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이나 비자 등 이민 신청에 있어서 발급 제한 조치를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연방정부의 생활보조금(SSI)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 수혜를 받았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D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