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피해 조사 제도 신설...무기 수출 중단 등 대응 방안 권고
미국 정부가 외국군이 미제 무기로 민간인을 해하면 해당국에 무기 수출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수)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전 공관에 전문을 보내 새로운 민간인 피해사건 대응 지침(CHIRG)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로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권고하게 된다.
대응 방안에는 외국군의 교육훈련 강화, 외교 대응, 무기 수출 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 우려로 특정국에 무기 판매를 중단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외국군의 미국산 무기 남용을 감시하고 필요시 징벌 조치를 하는 공식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WP는 보도했다.
이 제도는 국무부가 주도하며 국방부와 정보 당국 등이 참여한다.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미라 레즈닉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일 뿐 아니라 우리의 협력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책임 있게 사용하면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무기 수출은 미국이 외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국군과 미군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는 수단이자 미국 방산업의 주요 수입원이다.
그러나 적국이나 무기 거래상이 미국산 무기를 입수해 미국이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사용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동맹군이 예멘 내전 중 미국산 폭탄으로 민간인을 폭격하자 사우디에 일부 무기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다.
이번 제도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민주주의 중심 외교 기조와도 관련이 있다.
앞서 지난 2월에 백악관은 무기 수출을 심사할 때 무기가 인권 침해나 국제 인권법 위반에 사용될 위험을 더 고려하겠다는 내용의 개정된 재래식무기
이전(CAT)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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