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없는 컨센서스 통과...EU 주도하고 한국 공동제안국 참여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20일(수) 유엔본부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전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앞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유엔본부는 2005년부터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컨센서스 통과는 표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 의장의 제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말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기존 틀을 유지하되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을 추가했다.
또한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국군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도 추가됐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하는 EU는 강제송환 문안 등을 한국 등 핵심 국가들과 협의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은 문안 협의 과정을 통해 입장을 결의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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