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는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기뢰 제거용 선박이 자국 영해를 통해 흑해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일(화) 밝혔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인도주의 항로'의 안전 확보는 앞으로도 당분간 난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튀르키예 대통령실 공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 매체가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기뢰 수색함이 튀르키예 해협을 통해 흑해로 향하는 것이 허용됐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을 전쟁으로 규정하고 국제 규범에 따라 교전국 군함에 대해 해협을 폐쇄해왔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보스포루스 해협 지나 흑해 향하는 화물 수송선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보스포루스 해협 지나 흑해 향하는 화물 수송선. 연합뉴스)

공보국은 "튀르키예는 이 전쟁 내내 흑해에서 긴장이 고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흔들림 없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기뢰 수색함이 흑해로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의 관련 동맹국에 통지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영국은 우크라이나군에 수륙 양용 장갑차 20대, 강습정 23척과 함께 기뢰 제거를 위한 샌다운급 소해함(掃海艦·MCMV) 2척을 인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러시아군이 흑해상에 설치한 기뢰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지난달 28일에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대체 수송로인 다뉴브강 일대 항만으로 향하던 한 곡물 수송선이 러시아군의 기뢰에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러시아 서남부에 접한 흑해는 유럽 대륙과 아나톨리아 반도 등 육지에 둘러싸인 내해다. 지중해에선 튀르키예 영토에 둘러싸인 다르다넬스 해협과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야만 흑해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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