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종교 강요는 위헌" 반발...소송 예고

미국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법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AP통신과 CNN 방송이 19일(수) 전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놓인 십계명 게시 비석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놓인 십계명 게시 비석. 연합뉴스 )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날 공화당 소속인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공포·발효됐다.

이 법은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강의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십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만들어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포스터 제작 비용은 학교 기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주(州) 가운데 이런 법을 제정한 것은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과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 등 단체들은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치인들은 공립학교의 학생과 가족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적 교리를 강요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도디 호튼 주 하원의원은 법안 서명식에서 "십계명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법안은 교실에 '도덕적 규범'을 두는 것일 뿐"이라며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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