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 "운 좋은 소수에게만 기회 주어져서는 안 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정부가 스탠퍼드대 등 사립대에서 기부자나 같은 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입학 특혜를 주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30일(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날 사립, 비영리 교육기관의 입학 절차에서 기부자와 동문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 'AB1780'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 9월부터 미 서부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스탠퍼드대와 로스앤젤레스(LA)의 명문 사립대인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등 캘리포니아의 주요사립대 신입생 선발에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사립대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 규정 준수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구나 능력과 기술, 노력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 드림이 운 좋은 소수에게만 주어져서는 안 되며, 이것이 우리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고등교육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학의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인 필 팅이 "대입에서 부(wealth)나 (가족) 관계가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발의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주요 사립대학들은 입학 기부금을 주요 기금 모금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대학들은 이런 기부금으로 저소득층 등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가을학기 등록 기준으로 스탠퍼드와 USC 모두 신입생의 약 14%가 이 학교 동문이나 기부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독립적인 캘리포니아 대학 협회'의 크리스틴 소어레스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사립 기관으로서 우리는 주 정부가 우리 기관의 입학 관행을 통제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공립대학의 경우 26년 전인 1998년에 이런 특혜를 금지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먼저 비슷한 제도를 채택한 메릴랜드주에 이어 사립대에 이런 특혜를 금지한 두 번째 주가 됐다고 전했다.
콜로라도주와 일리노이주, 버지니아주는 공립대에만 이런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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