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기' 탓에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졌다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화)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의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지휘하는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안보부(DHS)의 협조를 받아 각 주의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이번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재정 지원이 삭감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행정명령에는 투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조치는 우편투표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주에서는 투표 종료 이후 우편으로 배송된 투표지에 대해서도 발송일자가 투표일 이전이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접수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 행정명령이 우리 선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취해진 공화국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행정명령이라고 믿는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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