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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발표한 담뱃값 인상방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세수가 전체적으로 2조 8천억 늘어나지만 세수 증가분이 대부분 국세로 산입돼 지방세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담뱃값 인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담배의 가격 탄력도 0.425를 적용하면 담뱃값 2천원 인상이 담배 소비량 34% 감소로 이어지지만 가격 인상 폭이 크므로 세수는 늘어나게 된다.
현재 담배 1갑(2,500원짜리 기준)의 가격은 유통 마진과 제조원가의 비중이 38%(950원)이고 나머지 62%(1,550원)는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321원) ▲부가가치세(227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부가세 (433원)으로 설정 4,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594원을 추가로 개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담배소비세가 연간 1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흡연율 감소로 지방교육세가 1천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지방세는 200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국세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신설된 데다 기존 세금의 인상 폭이 워낙 커서 담배소비량 감소의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세수가 늘지만, 지방세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소비량 감소에 따라 세수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얻어지는 세수 증대 효과 2조 8천억원의 대부분은 국세 몫이 됐다.
정부는 이번 담배값 인상의 이유로 한국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청소년 흡연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런 입장의 근거로 한국의 낮은 담배 가격과 낮은 담뱃세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22개국의 담배가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담배가격(2천500원)은 가장 쌌고, 담배가격 세금 비중은 62%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70%)를 밑돌고 있다.
하지만 담배 관련 세금이 올라가면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 흡연자의 부담이 커진다. 특히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서민층의 부담이 더 늘어나 일각에서는 역진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11일 발표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두고 담배업계 관계자들은 서민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핑계로 주흡연층인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서민증세'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담뱃값 인상의 실질적인 목적인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서민 증세" 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때문이라면 세금 인상보다는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원래 목적에 맞게 금연정책에 활용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실제 연간 약 2조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정책에 활용되는 규모는 1.3%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담배 관련 세금의 99% 정도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쓰인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