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12일 정부는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감면해주는 지방세 3조원 중 1조원에 대해 내년까지 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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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 지방세 개편안을 내놓았고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이 늘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도 추가됐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를 사실상 증세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는 없다’는 방침을 수차례 천명했지만 결국 증세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98조4천억원이라는 누계 국세수입과 세수진도율 45.5% 라는 초유의 세수 부족 상황을 맞아 대대적인 재정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국세수입 자체는 1조2천억원 늘었지만, 세수 진도율은 오히려 2.7%포인트 낮은 수치다.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가중되는 추세다. 주요 복지 제도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2008년 8천억원에서 올해 6조3천900원으로 8배 가까이 늘었고, 7년간 지방비 부담을 합하면 30조8천200억원에 달한다.

정부도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늘어난 지방재정 수요가 6조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 적용으로 세수 5천억원 늘어난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며 “지방세목 자체가 한꺼번에 확 늘어날 만한 구조가 아니고 크게 올릴 세목도 없다” 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적용해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제외하고는 약 4천억원, 담뱃값 인상까지 고려하면 총 5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내년 기준으로 주민세 인상에 따라 1천800억원, 자동차세 인상으로 60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1천100억원가량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충 예상액 1천800억원 중 개인균등분은 490억원, 법인분은 340억원이다.

정부는 담뱃값의 대폭 인상으로 늘어난 세금은 안전 예산으로 활용하고, 지방세와 자동차세로 확보된 재원은 복지나 안전 등 시급한 재정 수요로 우선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대대적인 확장 예산을 편성 중이며, 이 여파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1%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