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내년 한 해 서울 강남지역에서 아파트 재건축 시행으로 2만 4000호가 주변 지역에 이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집중적인 이주 수요가 ‘강남발 전세대란’ 으로 재현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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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는 “올해 말 강남·강동·서초·송파구 등 강남 4구에서 재건축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면 내년에 2만 4000호가 이주할 것으로 추정된다” 며 “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조합별 이주 시기를 강제로 조정하겠다” 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서초구 신반포지구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올해까지만 유예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조합이 이익 환수를 피하려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구청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 세대의 70%가 강남 4구에서 다시 전셋집을 구한다고 가정하면 강남 4구에서 1만8000호가 필요한데 공급은 9000호에 불과해 강남 지역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단지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주변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하기 무척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세입자 비율이 60∼80%로 높은 편이다.

개포지구의 경우 지구별 평균 전세가는 1억400만원이지만 주변 아파트 전세가는 2억 5300만원 수준이고, 신반포지구의 전세가는 3억5600만원이지만 주변 시세는 5억76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세입자들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집중적인 이주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구, 조합과 협력해 조합별 이주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자율 조정에 실패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이주 시기를 강제로 분산하는 방법도 쓰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0호 이하 단지도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 시기가 겹치면 심의를 통해 이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2000호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주택재고의 1%를 초과할 경우 심의 대상이 됐다.

아룰러 서울시는 원활한 이주를 돕기 위해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서 강남 4구와 인접한 경기도의 분양·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입주시기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