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전체 법인(51만7805개)의 0.35%에 불과한 대기업(1827개)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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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세 총 공제감면액은 9조3197억원으로 이중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대기업이 60.6%(5조6491억원)를 차지했다.

특히,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의 경우 대기업집단이 대부분의 혜택을 보고 있었다. 대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9천330억원)의 86.9%(1조6천789억원), 임시투자 세액공제(1조224억원)의 82.3%(8천418억원), 외국납부 세액공제(2조6천44억원)의 77.8%(2조273억원) 등을 기록했다.

전체 법인의 81.31%(42만1040개)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중은 23.1%(2조1497억원), 18.3%(9만4938개)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비중은 16.3%(1조5209억원)에 그쳤다.

그나마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덕분이다.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202억원), 지방 이전 중소기업 감면(169억원), 영농조합법인 감면(194억원),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977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홍종학 의원은 "법인세 비과세·감면 제도가 대기업집단의 특혜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