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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 전일제 근로자보다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완했다.
고용부는 12월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근로형태(전일제/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한다. 일한 만큼 퇴직급여를 받는 셈이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므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분으로 퇴직하면 자연스레 임금이 감소하면서 전체 퇴직급여액도 덩달아 줄었다.
안전행정부는 내년 공무원연금법도 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에게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한다. 현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전일제 공무원만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기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이밖에 내년 3월 경활 부가조사부터 임금수준, 사회보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한 시간제 세부통계를 산출해 발표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정책자금 차입조건 완화, 특례보증 지원, 공공조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앞으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세부 보완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적합직무 발굴, 시간선택제 모델 확산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을 위한 노력을 여러모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