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지정 취소 결정을 하였고, 국정감사에서도 논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자사고는 2010년에 다양한 교육수요를 목적으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시킨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자율형 사립고)에 의거해, 설립된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자사고의 지정에 관한 것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교육감이 결정한다. 그러나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고, 진보교육감들의 공약이 자사고 폐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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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는 2014년 현재 전국 49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이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현재 25곳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것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어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먼저, 단기정책을 살펴보자. 자사고는 정부지원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2013년 고등학교 유형별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이 기간에 자사고에 1369억원, 사립 일반고에는 1조6556억원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즉, 자사고 1곳당 연간 9억 1000만원, 사립 일반고는 8억 6000만원을 받아 자사고의 재정지원이 6.0% 더 많다. 목적사업비란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시설비, 교육복지비, 방과후학교 사업비 등이 포함되었다. 목적사업비는 실정법상 자사고도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등록금을 일반고보다 3배가량 많이 받는 대신 중앙정부와 교육청 등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자사고의 기본 목표에 어긋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원래의 정책에 맞게 정부지원은 거의 없어야 한다.

또 다른 단기정책으로 취소와 관련된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르면, 회계부정,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자시고의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즉시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 22곳 중 입시부정, 회계부정을 저지른 15곳은 교육감 판단으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이는 단기정책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장기적인 정책으로 이번의 평가에 대한 부분이다. 2010년에 처음 목적대로 학교가 설립되었고, 학교에 회계부정,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이 없다면 지정취소가 조금 더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5년마다 한 번씩 평가되는데, 이번 평가가 최초 평가였기 때문이다. 교육이라는 것이 대부분 장기적인 정책인 것을 감안하면 평가시기를 조정하여 평가횟수가 변경되면 된다. 장기간 지속되어야 할 학교 정책이 단기에 이루어지고, 단 한 번의 평가로 학교에 대한 상황이 바뀐다면 지속성 없는 정책이 되어 버린다. 또한, 신뢰없는 정책이 되어 교육정책이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대입전형을 변화시켜야 한다. 특목고와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위기에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자사고의 확대로 일반고 학생들이 명문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에 비중을 많이 두지 않고 있다.


김상봉
Sang Bong Kim, Ph.D.
Department Head, Department of Economics, Hansung Univ., South Korea
OFFICE +82-2-760-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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