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국세청이 올해 들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등 지하경제양성화 대상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전면에 내걸면서 올해 들어 고의 탈세 등 탈루 혐의가 큰 분야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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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5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410건으로 156건(12.4%) 증가했다.

이에 따른 총 추가 부과(추징) 세액은 지난해 상반기 1조6975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2조2176억원으로 30.6% 증가했다.

건당 평균 추징액은 13억5,000만원에서 15억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늘었다.
분야별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불공정 거래,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축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이 7438억원(377건)에서 1조138억원(431건)으로 36.3% 늘었다.

고소득자영업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재산 은닉, 비용 과다계상, 현금거래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도 2806억원(442건)에서 3181억원(495건)으로 13.4% 증가했다.

또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나 무자료 거래, 불법 대부업자, 고액수강료 학원사업자 등 세법질서·민생침해자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은 2543억원(318건)에서 3355억원(387건)으로 31.9% 늘었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해외금융계좌거래 미신고, 조세회피처내 서류상 회사를 통한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도 4188억원(117건)에서 5502억원(97건)으로 31.4% 증가했다.

정부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4분의1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지난해 연구를 인용,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2010년 기준 24.7%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9.1%)의 2.7배, 일본(11.0%)의 2.2배, 영국(12.0%)의 2.1배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정차원에서 지원에 적극 나서되 역외 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의 변칙적 탈세 등 탈루혐의가 큰 분야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