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 재난보험 제도는 가입 대상을 각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의무가입 대상 범위도 좁아 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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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보험제도는 의무보험·임의보험·공제 형태로 운영되는데, 대형 재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등은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 선박이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개별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은 총 26종에 달한다.

임의보험은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공제는 각종 단체가 회원의 재산 보호와 배상책임 재원 마련을 위해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한다.

문제는 의무보험의 대상이 한정된 대형 시설이나 화재사고 위주인데다 시설 소유·운영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기피해 보험 사각지대가 넓다는 점이다.

그나마 의무가입 대상 시설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94% 수준이지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률이 27%에 불과하다.

최근에 발생한 판교 환기구 사고의 경우 야외 공연장이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공연 기획업체 측은 아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태안 해병대캠프도 임의보험 가입 대상이었지만, 운영자 측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보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다 보니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곳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다.

의무보험도 법상 보상한도 기준이 없거나, 가입하지 않을 시 벌칙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