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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재난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쟁이나 지진 등 일부 위험만 제외하고 화재나 폭발, 붕괴 등 나머지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포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대규모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나아가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터널은 물론 병원·소공연장, 심지어 학원 등도 모두 일정액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고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재난보험 도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인배상을 자동차 책임보험 수준, 대물배상은 위험도에 따라 차등 설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간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재난은 자동차사고와는 달리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나 보험금 산정을 위한 수리적 통계 산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한다면 민간 보험회사에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간 보험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재난보험은 사망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고, 각각의 공연이나 행사 특성이 달라 통계가 산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안전을 위해 사회적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전·사후 점검을 해야 하는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