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20만원(2년치)까지 저리로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내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면서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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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가 급등으로 심화되는 주거 불안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대책은 주로 보증부 월세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새로 도입된다. 앞으로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년 1월부터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빌려준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원 한도 안에서 대출해줄 계획이다.

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대출 규모가 적을수록 더 싼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4천만원 초과일 때는 연 2.0%를, 2천만∼4천만원 이하일 때는 1.5%를,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0%를 적용한다.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내년 1년간 디딤돌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해주고,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보증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당장 연말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3천가구 늘려 공급하고, 내년에는 이 물량을 1만가구 확대해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공급분은 서대문·구로·영등포 등 서울과 경기 남부의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 때 물량의 일부를, 공사 기간이 1년 이내여서 빨리 지을 수 있는 다세대·연립주택으로 공급해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이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빌려주는 건설자금의 금리를 현행 5∼6%에서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영구임대주택, 10년 장기임대주택 등을 지을 때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서울 등에서는 용적률이 현행보다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생겨 똑같은 땅에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미분양 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135㎡ 이하)을 사서 임대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빌려주는 건설자금의 가구당 지원 한도를 1천500만원씩 인상하고 금리도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임대 기간이 끝난 뒤 팔리지 않으면 LH가 감정평가액으로 되사주기로 했다.

다세대·연립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쓰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제한을 완화(4층→5층)해주고 준공공임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한 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자금 대출 금리를 2.7%에서 2.0%로 크게 내리고 공공택지에 짓는 준공공임대는 입주자모집 절차를 거치는 등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전세시장의 초과 수요를 어떻게 감소시킬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며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고, 이에 더해 보증부 월세로 전환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