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2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새벽에 줄을 서는 사태가 다시 벌어졌다. 이날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를 10만∼20만원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Like Us on Facebook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불법 보조금 사태로, 단통법 시행 한 달동안 이용자 소비패턴이 합리적으로 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평을 무색하게 했다. 무엇보다 단통법 시행 취지 중 하나인 이용자차별 금지를 일순간에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들 판매점은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이날 판매한 제품은 아이폰6의 16GB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6는 16GB 모델은 출고가에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해서 44만4천800원이 최저가가 되지만, 일부 판매점에서 10~20만 원대에 판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 아이폰은 64GB와 128GB로 예약이 몰려 16GB 모델이  재고가 많이 남았다” 며 "일부 판매점들이 16GB 물량이 남자 이를 처분하고자 벌인 것으로 보인다" 고 추정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한 달간 이통시장이 점차 회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통신요금인하, 단말기가격 인하 등을 통해 법이 안착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에 대해선 보다 근본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이통사 및 제조사, 유통 시장 등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보조금 상한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조금 상한선과 현 유통 시장의 리베이트 구조로는 이용자 차별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며 "최신 폰 위주로 경쟁을 하는 현 시장 구조에서는 불법 보조금이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도 “보조금 지급을 자율화하던지, 완전 자급제를 시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꼬집었다.

단통법 이후 스마트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판매점 등 유통상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높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점들이 자신들 몫인 리베이트를 일부 포기하고 이를 불법 보조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쓰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