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연비가 좋은 경유(디젤) 차량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混油)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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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면 운행 중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엔진 떨림,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3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혼유 사고 피해 건수는 2012년 131건, 지난해 155건, 올해 1∼8월 18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체 주유 관련 소비자 불만 가운데 혼유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9.3%, 11.9%, 23.3%로 급증했다.

대부분 주유 후 일정거리를 달린 뒤 차량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에 가서야 혼유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때문에 차량 손상 정도가 큰 경우가 많다.

특히 시동을 켠 상태에서 휘발유를 넣거나 혼유 사고 후 휘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엔진이 전체적으로 망가질 수 있다.

그러나 주유소 측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과실을 인정하고 수리를 하더라도 연료탱크 세척 정도로 끝내려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연맹 측은 전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주유 전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분명히 알리고, 영수증을 보관해 결제 금액과 유종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름을 넣을 때 경유 차라고 밝히지 않거나, 경유가 들어간 사실을 영수증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 시 수리비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

또 주유 후 엔진이 떨리고 시동이 꺼지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정비업체로 차량을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연맹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