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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애인 남모(29)씨에게는 임 씨를 부추겨 돈을 빼돌리도록 한 점을 인정해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시내 모 은행 지점에서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임 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9차례에 걸쳐 은행 시재금 16억1천만원을 몰래 빼내 애인 남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현금 100만∼500만원씩을 종이가방에 담아 은행 밖에서 남 씨에게 주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은행 시재금을 빼돌렸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남 씨는 임 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로또복권을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의 범행은 은행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