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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법상 이 같은 행위는 최대 2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큰 범죄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거래강제)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또 같은 법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서는 거래강제 행위의 첫 번째 구체적 유형으로 '가. 끼워팔기'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해태제과의 거래행위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직 변호사는 "인기 상품을 팔면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인기 없는 상품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능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허니버터칩의 경우 부차적(끼워파는) 상품이 본 상품과 불가분하거나 끼워팔기로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만약 최종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위반한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행위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해당 제품 생산자인 해태제과도 유통 과정에서 끼워팔기를 부추기거나 압력을 넣었다면 제조업자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나설 경우, 결과에 따라 해태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태측이 소매점 상대의 영업 과정에서 일부라도 같은 해태 제품을 묶어 팔도록 압력을 행사했거나 끼워팔기를 유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해태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일단 해태측은 끼워팔기와 관련, "소매점 차원의 마케팅일 뿐 제조사와 관계가 없다" 며 선을 긋고 있다. 직접 비정상적 '끼워팔기'나 '가격'에 간여한 일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