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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공개 기준 중 체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신규 공개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었다” 고 시는 설명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조1664억원에 이른다.
개인으로는 84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법인은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 각각 체납액 1위로 파악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원을 체납한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 법인은 59억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이다.
시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중 체납액이 많은 10명도 별도로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체납액 43억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7억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9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4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까지 이름을 올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명단에서 빠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기준으로 지방세 4700만원을 체납해 지난해 7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가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지방세를 1년도 안 돼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작년에 추징액 환수활동을 강력하게 벌여 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미술품을 압류해 공매처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생인 전경환씨는 4억 2200만원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남았다.
한편, 신규 공개자 1482명을 체납액별로 분석한 결과 5000만∼1억원이 674명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36명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1012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90명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또 명단 공개 기준 중 체납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체납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명단 공개에도 여전히 버티는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