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가 급락으로 항공사들이 수혜를 보고 있지만,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기본운임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들은 유가하락은 승객이 별도로 지불하는 유류할증료에 반영돼 이미 하향조정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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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2년 유가급등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이 운임료를 올린 사례가 있어 아전인수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가하락에 따른 운임료 조정여부와 관련 “항공 운임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이는 최근 두달간의 상황일 뿐" 이라며 "유가는 유동적이라 떨어지다가도 확 오를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항공운임은 장기적 계획으로 설정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가 많이 오르더라도 항공운임을 상향조정 하지는 않는다” 고 덧붙였다. 유가 등락에 따라 항공사와 소비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류할증료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유류할증료는 유가하락 여파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1월 유류할증료는 전월보다 36%(미주 기준)나 내려갔다. 지난해 1월 미주 노선 유류할증료는 154달러(편도·발권일 기준)였지만 현재는 96달러 떨어진 58달러다. 다음달에도 20달러 이상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 측도 운임 인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가를 제외하면 모든 운영비는 상승 추세" 라면서 운임 인하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오를 때도 유류할증료로 유가 인상분을 전액 보전할 수는 없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항공료를 바로 올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2012년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잇따라 국내선 운임을 10%가량 올린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4월에는 국제선의 일반석 가운데 할인 폭이 큰 일부 클래스의 운임을 소폭 인상하기도 했다. 당시 운임 인상은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시운임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