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업체가 보증기간 내 차량 수리나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중고자동차 상담 1천962건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중고자동차 상담 1천962건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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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성능불만이 49.9%(9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66.5%는 보증기간인데도 수리비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매매업체가 개인 판매원이나 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한 곳으로 책임을 미루거나, 보증 약정이 안 된 부품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다.
이어 사고 여부를 빠뜨리거나 축소고지한 사례가 14.9%(293건)였다.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 유무란에 '무'로 표시된 차가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조회 결과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가 94건에 달했다.
그 밖의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8.9%), 허위광고·미끼매물(5%), 가격·수수료 과다 청구(5%), 주행거리 조작(3.4%) 등이었다.
중고자동차 소비자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다발 품목순위에서 매달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성능점검기관이 차량점검을 제대로 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성능점검기록부와 사고 이력조회 결과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