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오른쪽)과 노조원들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오른쪽)과 노조원들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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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16일 현대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일각에선 이 판결에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 판결해 3년 치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이같이 판결했으며 이를 해당 조합원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 5만 1천300명 중 11%에 달하는 영업∙정비 부문 근로자 5천700여 명만 상여금의 고용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머지 89%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히 법원인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5명 중 2명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하라 판결했고, 지급 금액은 5명의 총 청구금약 8천만 원의 5%에도 못 미치는 400만 원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지급할 금액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2명에게 400만 원만 인정한 것을 1명에게 200명으로 계산하면 현대차가 추가 부담할 인건비는 약 11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애초엔 법원이 노조 전체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해 3년 치 소급분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현대차 그룹 전체에 추가 부담할 인건비는 13조 2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비효율적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꾸려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임금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