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연말정산 환급액수를 두고 세금 증가를 체감하는 월급쟁이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다.

Like Us on Facebook


정부 설명에 따르면 2013년보다 작년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급여생활자는 10명 중 1∼2명꼴이다. 그러나 세금증가를 체감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지난해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봉 5500만∼7천만원 구간의 경우 평균 세 부담이 2만∼3만원 정도 증가하고, 7천만원 초과 구간은 134만원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월급쟁이는 전체의 15%가량으로, 10명 중 1∼2명꼴에 불과하다.

그러나 개인별 특별공제 혜택 적용 차이 등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의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해보니 세금이 늘어났다는 사례나 환급액이 정부 계산보다 훨씬 줄었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아이가 없어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 근로소득공제는 줄어든 미혼자들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어 세부담 증가를 더 강하게 체감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바뀐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봉이 3천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천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간이세액표를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꾼 효과까지 겹쳐 근로소득자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는 더 크게 느껴지면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정부도 전체 평균으로 보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부담 변화가 없지만, 부양가족 여부 등 개별 사례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별 케이스별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개인 사정에 따라 세금이 늘어난 경우까지 고려하면 전체 월급쟁이 중 세부담 증가를 겪은 사람은 15%보다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추계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뢰성이 부족한 추계 방식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부담 증가를 겪는 사람이 15%에서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많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는 세수 추계와 차이가 나는 사람이 소수라고 주장하지만 납세자연맹에서 실제 1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돌려 검토했더니 80% 이상이 정부 추계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편차가 무척 컸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납세자연맹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전체 근로자 약 1천600만명의 급여구간 및 각종 공제 수준이 상세히 구분된 통계자료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세수추계를 하고 있다"며 "실제 상황과 괴리가 발생한다는 납세자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