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첫 자녀를 낳은 가정의 세금을 평균 71만원 가량 깎아줬으나, 올해는 혜택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돼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세율 6%)는 1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세율 15%)는 최대 45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세율 24%)는 최대 7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본 셈이다. △8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세율 35%)는 최대 105만원 △1억5000만원 초과(세율 38%) 구간은 최대 114만원에 달했다.
전체 구간 평균으로 보면 재작년 출산에는 최대 70만8000원의 세 혜택을 준 것이다. 다만 구간별로 과표구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금 감면액수가 확 줄어든다.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세액공제 15만원으로 재작년 출산의 경우보다 55만원 가량이 감소한다. 다만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는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작년보다 올해 세금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처럼 자녀 관련 공제 제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으로 혜택이 크게 줄면서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던 직장인들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기업 직원 김모(34)씨는 "작년에 아이를 낳아 부양가족도 늘었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은 1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었다" 며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오히려 혜택은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반발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자녀 수 등에 따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다시 손 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사라진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공제 등의 재도입이나 새로운 방식의 자녀 공제 도입, 공제 금액 상향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라 출생 공제 등이 다시 도입되더라도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