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13월의 폭탄'으로 불리는 환급금 축소사태에 국민들의 불만 여론이 심화하는 와중, 연말정산 방식 변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먕은 21일 "이번에 변경한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없는 세수 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로 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연맹은 "정부는 2014년 귀속 연발정산 세법개정을 하며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증세가 없을 것이며, 고소득층인 7천만 원 이상 소득자에겐 3만 원, 8천만 원 이상 소득자에겐 33만 원 정도 증세가 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천360만~3천800만 원 미혼 직장인에겐 17만 원이 증세 되는 '싱글세'효과까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11월 논란이 되었던 정부의 싱글세 부과가 현실화 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작년에 자녀를 출산한 6000만 원 직장인은 세금 혜택이 34만이나 줄고, 7천500만 원을 버는 맞벌이 직장인은 세금을 75만 원 더 내야 하는 등 사실상 자녀를 둔 부부에게 불리한 면이 많아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말에 역행하는 정책이란 비난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자녀가 대학에 다니 다니거나 부양가족의 치료비가 많은 경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증세가 많다고 연맹은 밝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