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