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그동안 시중에서 살 수 없던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월 1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170곳에서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판매한다.
한국도로공사는 2월 1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170곳에서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판매한다.
Like Us on Facebook
불꽃신호기는 약 20분간 불꽃을 내면서 타는 신호장치로 조명탄과 비슷하다.
개당 가격은 7천원이다.
이 신호기는 밤에 길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가 멈췄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알 수 있게끔 하는 데 사용된다.
도로교통법상 설치 의무품목 중 하나이지만 그동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규제로 합법적인 유통과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불꽃신호기 위험성 검증실험을 거쳐 관계 법령 개정 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공사는 불꽃신호기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새차에 함께 출고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