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그동안 시중에서 살 수 없던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된다.

한국도로공사는 2월 1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170곳에서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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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신호기는 약 20분간 불꽃을 내면서 타는 신호장치로 조명탄과 비슷하다.

개당 가격은 7천원이다.

이 신호기는 밤에 길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가 멈췄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알 수 있게끔 하는 데 사용된다.

도로교통법상 설치 의무품목 중 하나이지만 그동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규제로 합법적인 유통과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불꽃신호기 위험성 검증실험을 거쳐 관계 법령 개정 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공사는 불꽃신호기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새차에 함께 출고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