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환자들에게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준다고 유인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임창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박모(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임창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박모(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Like Us on Facebook
박
씨는 서울에 있는 모 치과 대표 원장으로 2008년 3월 자신의 환자 이모씨에게 "다른 환자를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준다"고 말해
다른 환자를 소개받고 30만원을 이씨 계좌에 입금하는 등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법상 금품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