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방성식 기자] =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오프라인 쇼핑이 어려운 회사원 A씨는 평소 온라인 쇼핑을 즐겨한다.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때는 포털사이트의 가격비교 서비스를 주로 사용한다. 검색 한 번으로 정가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가격비교 서비스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싼 값을 보고 들어간 사이트가 특정 조건에서만 할인하는 가격을 당당히 일반 판매가처럼 적어놓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할 때 상품명과 종류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거래가 오프라인 못지않게 활성화된 상황에서 기존의 법령이 새로 나타난 유형의 거래와 법 위반행위를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결제시 사업자는 결제창에 재화의 내용과 종류, 가격을 명시하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내용에는 특히 무료서비스가 유료 월정액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결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명시되었다. 기업이 한시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다 유료전환되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의 요금을 다달이 지불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유료월정액결제의 가격이 변경되었을때도 별도의 결제창을 통해 사용자에게 이를 공지해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이 '믿지 못할 최저가'로 농락당할 일도 사라졌다. 앞으로 가격비교 사이트는 특정 신용카드 사용시 할인과 같은 별도의 조건이 있어야 하는 할인 방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가격비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가격비교를 통해 특정 재화를 선택할 경우 더 비싼 재화로 연결되는 '기만적 거래'도 방지된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되는 상품은 품목에 대한 기준가격 (종전거래가격)에 대한 정보와 할인율, 산정시점등을 표시해야 하도록 명시되었고, 소셜커머스로부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고의적인 차별을 받지 않게 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반품한 상품에 대한 부당한 반품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법 위반 행위에 포함되었다. 고객 불만 사례 중 사업자가 반품 배송비외에 창고보관비, 상품주문 소요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특정 색상∙소재의 상품이나 특가상품에 대해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해서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사례도 위법행위도 반영되었다.

그밖에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이용 후기를 쓰거나, 블로그 홍보 등에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베스트, 추천, 화제'등의 명칭을 붙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해외 구매 및 배송 대행 등 기존 법령엔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형태도 사례를 들어 명시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례와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