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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의 의무를 저버렸다" "군사 지역의 안보 공백을 초래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판결을 지켜본 유가족 대표는 "6번의 공판 동안 반성 없이 따돌림에 대한 주장만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팠다"면서 "당연한 판결로 받아들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결심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직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에 잠정적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07년엔 세계사형폐지국가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