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위 유통업체 타겟이 지난 2013년 해킹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 1인에게 최대 1만 달러, 전체적으로는 총 1000만 달러(약 112억원)를 배상하겠다는 집단소송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19일 워싱턴포스트, CNN머니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타겟은 전날 미네소타 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에서 해킹 피해 고객에게 1인당 최대 1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연방지법은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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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안에서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책임자를 새롭게 두기로 했으며, 직원들에게 보안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한편 타겟의 보안가이드가 고객들의 정보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모두 최대 1만달러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대 1만 달러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타겟은 이 합의안에 개인 정보 유출로 타인에 의해 도용된 공인되지 않은 신용카드의 결제액, 은행 관련 비용, 신분증 교체에 따른 비용 등을 문서로 입증하는 고객에게만 배상하겠다고 적시했다.
또 개인 정보 유출로 신용카드를 교체하기 위해 은행에 전화를 거는 등 등 시간을 허비한 사실을 문서로 증명하는 고객에게 이에 상응하는 비용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시간 당 10달러로 계산한다.
타겟은 1000만달러에서 이러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피해 사실을 문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고객 4000만명에게 균등하게 배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약 피해 고객 4000만명이 모두 집단 소송에 참여했으나 한 명도 피해 사실을 문서로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 1인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은 25센트에 불과하다.
사실상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은 거의 없는 셈이다.
CNN머니는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명백하게 증명하기 쉽지 않아 고객이 많은 배상액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에 앞장선 변호사들만 신이 났다"고 전했다.
타겟이 고객 배상액과 별도로 소송을 건 변호사들에게 소송비로 무려 675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
한편, 타겟은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올해 1월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1934개 매장을 운영하는 월마트 다음으로 미국에서 큰 소매 유통기업이다.
연말 쇼핑 시즌인 지난 2013년 11월 해킹을 당하면서 고객 4000만 명의 신용카드·직불카드 금융정보가 유출됐고, 또 7000만 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총 1억10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역사상 가장 큰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하나였다.
타겟은 이 사태로 인해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났고, 해킹 피해와 배후 조사, 피해 고객 모니터, 소송 비용 등 피해복구 비용으로만 1억6000만 달러 이상을 쓰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