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최초로 지자체가 동성커플을 인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1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 시부야(澁谷)구 의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어 동성 커플에 '파트너 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찬성 다수로 가결해 성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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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부야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동성 커플은 이 증명서만 있으면 부동산업체, 병원 등에서 부부로 대접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동성 커플이 아파트 입주나 면회 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기도 했다. 

또 시부야구의회는 구가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구영 주택에도 동성 커플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조례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이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업자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