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지아주 법정이 크라이슬러사에게 이 회사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추돌 사고를 당한 뒤 불길에 휩싸여 4세 아이가 죽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유족들에게 1,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일 열린 재판에서 디카투어 카운티의 배심원들은 크라이슬러사가 이 가족에게 판 1999년형 지프가 후방 차축 바로 뒤에 휘발유 탱크를 장착할 정도로 인명을 경시하는 무모한 설계를 했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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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은 2012년 3월 픽업 트럭에 의해 후방 추돌을 당했으며, 이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조지아주 베인브리지 월든 가족의 4세 아들이 이 사고로 숨졌다.
후방에 장착된 휘발유 탱크가 충돌로 새기 시작해 지프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배심은 크라이슬러에 사고사의 99%의 책임이 있고 트럭 운전자는 1%의 과실이 있다고 판정했다.
크라이슬러는 지프에는 결함이 없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